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9.1(일) ~ 9.19(목)까지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니 신청 조건과 방법을 꼼꼼히 알아보고, 꼭 필요한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책이니, 해당된다면 기간내에 꼭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은?
■ 2024년 상반기분
- 신청 기간: 2024. 9. 1 ~ 9.19
- 지급시기 : 2024년 12월 말*
- 지급액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
- 신청 기간: 2025. 3. 1 ~ 3.17
- 지급시기 : 2025년 6월 말**(하반기분 지급 정산,통합)
- 지급액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요건: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 요건: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세요.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버튼지정앱으로 발송)
*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모바일) 연결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전 활용팁
- 자동 신청 대상 여부 확인: 국세청에서 자동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되니 참고하세요.
- 홈택스 미리 등록: 신청 기간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조회해 보고, 신청 요건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5.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한 후 약 3~4개월 내에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2024년 상반기분 신청자는 대체로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며, 신청한 후 지급 예정 금액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4.0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절차
■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5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동일 과게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향후 5년 동안 근로 ·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책이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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